대학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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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2006년 2학기 박사 신입생부터 논문을 영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장의 최종승인한 경우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서식이나, 대학원 홈페이지 -> 학위논문 -> 기타서식 ->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합된 승인요청서는
3월 18일(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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