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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휴학기간 만료 대상자 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8
내용

휴학기간 만료 대상자 복학 안내

 

학칙 제 11조에 의하면 일반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 제 13조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산 및 입대휴학 별개)

 

따라서 20172월 말(2016학년도 2학기)로 일반 출산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학생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학칙 제 13조에 의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기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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