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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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휴학기간 만료 대상자 복학 안내
학칙 제 11조에 의하면 일반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 제 13조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산 및 입대휴학 별개)
따라서 2017년 2월 말(2016학년도 2학기)로 일반 ∙ 출산 ∙ 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학생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학칙 제 13조에 의해 휴학만료 제적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기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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