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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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7.09(월)까지 ? 첨부된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이하“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 의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대상학과) 현재 일반대학원내의 통합과정이 개설된 학과와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석사 2학기 또는 석사 3학기를 마친 자(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신청).
단,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2. 석사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석사 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 학기
통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인 자
3.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하는 자
② 대학원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하여 해당 학과
의 박사학위과정 잔여정원 등을 검토한 후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②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②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제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관련 문의
대학원 02)21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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