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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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1학기 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강철회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회기간: 2019. 4. 3(수)∼4. 5.(금) 16:00
나. 철회방법: 붙임의 수강철회신청서 양식 작성 후 대학원 교학팀 제출
다. 유의사항
1)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서명 필수
2) 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 불가
3) 철회 후 최소 1과목 이상 수강내역에 있어야 함
통산 101차(2011.2.7(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1학기부터 수강철회 접수 기간이 변경되었고 주임교수의 확인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수강철회 후 수강인원이 전혀 없는(0명) 경우 담당교수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는 5주차까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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