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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0
첨부파일0
조회수
1520
내용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2006년 2학기 박사 신입생부터 논문을 영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이 최종승인한 경우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서식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 학위논문 → 기타서식 →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합된 승인요청서는 2015년 9월 17(목)까지 대학원 교학팀으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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