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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대학원 수료에 관한 내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14
첨부파일0
조회수
3011
내용

17.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 내지 제7장 및 제11장에 규정한 시행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① 정규등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처음 6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한다.

제3조(연구등록 납입금)
    ①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료의 요건)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15조 및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의 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료자의 등록 및 휴학)
    ①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로서의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료의 시기) 수료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7조(학점이수자의 자격시험) 수료를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정규등록시까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자의 관리) 수료자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9조(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 
    ① 수료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15조, 제21조 : 이수학점 최저 30학점 이상, 총평량평균 3.0(B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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