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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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자유장학금, 진리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장학금)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종류 : ① 대학배정(자유)장학금-가계곤란자 ② 대학배정(진리)장학금-성적우수자
주)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2종류의 장학금 중, 택일하여야 함
2. 신청기간 : 2012. 12. 17(월) 오전 10시 ~ 2013. 1. 7(월) 오후 5시
※ 2012-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분위(소득7분위 이하)에 따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 201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추후 한국장학재단의 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분위 결과는 대학배정장학생 선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장학금 종류 택일) →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가. 대학배정(자유)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나. 대학배정(진리)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
※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할 것!
미 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가. 지원규모 :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지원방법 : 201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
※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 신청자격
가. 공통자격기준 : 2013-1학기 재학(복학 포함)예정인 학부생(2013-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제외)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2.5점(4.3기준)이상인 자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이수학점, 평점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가) 2012-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2-2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2012-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나. 추가 자격 기준 (자유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부채증명서, 파산증명서, 실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입원증명서 등 제출)
6.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 : 장학금 신청서 1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유장학금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
나. 자유장학금 신청자 :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1) 부/모의 2011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필수)
가)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나)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다)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 부/모의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www.nhic.or.kr) 발급, 필수}
단,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3) 부/모의 2012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필수)
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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