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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7
내용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2013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자유장학금, 진리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장학금)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종류 : 대학배정(자유)장학금-가계곤란자 대학배정(진리)장학금-성적우수자
                      주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2종류의 장학금 중, 택일하여야

2. 신청기간 : 2012. 12. 17() 오전 10~ 2013. 1. 7() 오후 5

  ※ 2012-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분위(소득7분위 이하)에 따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며, 201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추후 한국장학재단의 일정 확정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분위 결과는 대학배정장학생 선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 로그인 장학 장학금신청(장학금 종류 택일)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가. 대학배정(자유)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 대학배정(진리)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

     ※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할 것! 
미 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지원규모 :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201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 신청자격

        가. 공통자격기준 : 2013-1학기 재학(복학 포함)예정인 학부생(2013-1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제외)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2.5(4.3기준)이상인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이수학점, 평점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 2012-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2-2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 2012-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 추가 자격 기준 (자유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부채증명서, 파산증명서, 실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입원증명서 등 제출)

6. 제출서류
. 공통필수 : 장학금 신청서 1(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유장학금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
. 자유장학금 신청자 : /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1) /모의 2011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모 명의 각 1, 필수)
               
)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 /모의 201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www.nhic.or.kr) 발급, 필수}
, /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사본 첨부.

        3) /모의 2012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필수)
           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 사실 없음)’ 발급 후 제출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안정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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