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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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017-1학기에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철회신청서를 4.3(월)부터 4.5(수) 16:00까지 붙임 양식으로 대학원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상에 "W"(Withdrawal)로 표기되며, 재수강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산 101차(2011.2.7(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1학기부터 수강철회기간 변경 및 주임교수의 확인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수강철회 후 수강인원이 전혀 없는 (0명)경우 담당교수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는 5주차까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대학원의 공문을 학과 주임교수님께서 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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